예방 가이드

사기, 당하기 전에 확인하는 법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3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된 절차만으로 하는 사전 점검법입니다.

이런 분께거래·투자·계약을 앞두고 상대가 미덥지 않은 분

상대가 보내준 자료 말고, 제3자가 확인해 주는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기 피해 상담의 상당수는 계약 전에 30분만 썼다면 달라졌을 상황입니다. 아래 항목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거래 전 확인할 공개 정보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휴업·폐업 상태인데 정상 영업처럼 말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2. 법인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설립일, 자본금, 대표자·임원 변경 이력을 봅니다. 상호가 자주 바뀐 이력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3. 부동산이 걸린 거래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설정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봅니다.
  4. 대법원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상호나 이름으로 분쟁 이력을 찾아봅니다.
  5. 금융투자 권유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의 투자 권유는 그 자체가 위법일 수 있습니다.
  6.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복되는 이상 신호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말한다
  • 오늘까지만, 자리가 얼마 없다며 시간을 압박한다
  •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
  • 계약서를 나중에 보내겠다며 미룬다
  • 대면과 통화를 피하고 메신저로만 소통한다
  • 소개한 지인도 상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 설명을 요구하면 불쾌해하거나 화제를 돌린다

확인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체를 불쾌해하는 상대라면, 그 반응이 답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