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방금 송금했거나, 송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순서
-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 또는 11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상대 계좌번호와 이체 시각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지급정지를 유지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데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피해 구제 절차와 개인정보 노출 대응을 안내받습니다.
-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계좌 개설과 대출을 막습니다.
- 원격제어 앱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다면, 그 기기로는 금융 거래를 하지 말고 점검부터 받으십시오.
증거 보전
- 대화 내용은 지우지 않습니다. 상대를 차단하더라도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 이체 확인증과 거래 내역을 발급받아 둡니다.
- 상대의 계정, 프로필, 게시물을 화면 캡처로 남깁니다. 대개 상대가 먼저 지웁니다.
- 통화 녹음이 있다면 편집하지 말고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합니다.
- 오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흐려집니다.
민간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우리는 돈을 회수해 드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흩어진 대화·이체·계정 기록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수사기관 신고와 변호사 상담에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신원을 알아내거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당한 것이 부끄러워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판단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전화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